생성형 AI가 연예인의 목소리와 외모를 실시간에 가깝게 완벽히 복제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 연예 산업은 AI 생성 페르소나가 실존 인물을 능가하는 최초의 주요 시장이 되고, 디지털 인격권이라는 새로운 법률 분야가 등장한다.
기술은 법보다 먼저 도착한다. 2026년까지 생성형 AI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콘텐츠만으로 실존 공연자의 목소리·외모·동작 방식·성격 프로필을 팬의 식별을 통과할 수준으로 복제할 수 있게 된다. 수십 년의 공연 데이터 아카이브를 보유한 한국 연예 기획사들이 가장 먼저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한다. 해체된 아이돌 그룹의 AI 버전이 멤버들의 인지 없이 유료 관객 80만 명을 대상으로 가상 콘서트를 개최했을 때, 뒤따른 법적·상업적 혼란이 국회를 움직인다. 2027년 디지털 인격권법은 살아있는 사람의 AI 복제 가능 정체성을 라이선스 가능한 재산권으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률이다. 연예 법률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2028년 4월 서울의 한 법률 사무소에서, 31세의 신진 연예 전문 변호사 박유나는 실존 K팝 아이돌과 스트리밍 플랫폼 간의 최초 AI 외모 라이선스 계약서를 완성한다. 계약서는 플랫폼에 의뢰인의 목소리와 외모로 AI 콘텐츠를 제작할 권리를 부여하고, AI 생성 스트리밍 전체 수익의 22%를 로열티로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의뢰인은 계약서를 읽지 않고 서명한 뒤, 유나에게 이게 자신이 대체된다는 의미냐고 묻는다. 유나는 명쾌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비판론자들은 디지털 인격권법이 유명 스타를 보호하는 한편, 법적으로 보호받는 셀레브리티 정체성이라는 새로운 계층을 만들어 IP 권력을 대형 기획사와 유명 공연자에게 더욱 집중시키고, 무명 예술가와 사망자 유족은 동등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일부 문화 이론가들은 AI 복제 가능한 인격의 경계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문화적 정체성을 고정된 법적 객체로 동결시켜, 팬과 문화가 언제나 함께 만들어 온 예술적 페르소나의 유기적 진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