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거부가 미국의 군사·안보 고위직까지 확산되면서, 대통령의 전쟁 개시 권한이 내부 관료 저항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된다.
아프리카의 뿔 지역 군사 작전을 둘러싼 중간급 국방부 관료들의 산발적 사임으로 시작된 움직임이 조직적 운동으로 발전한다. 2030년까지 초당적 의회 연합이 '합법적 명령 명확화법'을 통과시켜, 고위 관료가 독립적 법률 검토를 거칠 때까지 군사 명령 이행을 유예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한다. 대통령직은 명목상 전쟁 권한을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주요 군사 행동이 내부 준법 관문의 미로를 통과해야 한다. 누군가는 제도적 자제의 시대 개막을 축하하고, 누군가는 민주적 책임이 선출되지 않은 기술관료적 거부권으로 대체되었다고 경고한다.
화요일 새벽 2시 14분, 다이애나 허시 대령이 펜타곤의 창문 없는 사무실에 앉아 있다. 한쪽 화면에는 사직서가, 다른 쪽에는 기밀 타격 패키지가 열려 있다. 작전 실행 창이 열리기까지 18분. 그녀는 보안 전화기를 들어 상황실이 아닌 조지타운의 헌법학 변호사에게 전화를 건다. 3주 전에 외운 번호다. 손이 떨리지 않는다. 이 순간을 열한 번 리허설했으니까.
비판자들은 이것이 윤리의 언어를 빌린 느린 군사 쿠데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군 장교가 어떤 명령을 따를지 선택하는 것은 문민 통제의 정확한 전도이며, 양심이 명령을 무효화할 수 있다면 지휘 체계 자체가 자문 기구가 되고 선출된 대통령은 전쟁과 평화 문제에서 허수아비가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