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폭력이 일상적 생활 위험으로 인식되면서, 물리적 인간 접촉 자체가 보험과 계약 체계를 통해 매개된다.
고위 스토킹 살인과 무차별 폭력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대중의 인식이 전환된다. 타인은 더 이상 사회적으로 복잡한 존재가 아니라 보험수리적으로 위험한 존재다. 보험사들이 수요를 감지하고 대면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법률 비용, 심리적 손해를 보장하는 대면만남보험을 출시한다. 선택적 프리미엄 상품으로 시작한 것이 빠르게 사회적 규범이 된다. 데이팅 플랫폼이 만남보험 인증을 요구한다. 고용주가 대면 회의에 의무화한다. 인간 근접성이 보험료, 공제액, 면책 조항이 있는 위험 범주가 된다. 미보험자 — 빈곤층, 노인, 미등록자 — 는 합법적 대면 사회생활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73세 은퇴자 이광호가 대전의 한 주민센터 앞에서 문에 붙은 새 안내문을 읽는다. '입장 시 유효한 대면만남보험 필요 — 앱으로 인증'. 스마트폰이 없다. 아내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 매주 목요일 여기서 열리는 노인 장기 모임이 그에게 남은 마지막 정기적 인간 접촉이었다. 천천히 돌아서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 혼자 앉는다. 그의 만남보험 신청은 거부되었다 — 동네의 위험 점수가 너무 높았다.
지지자들은 만남보험이 오히려 책임 체계를 만들어 사회적 신뢰를 높인다고 주장한다 — 보험 가입자는 신원 조회, 행동 모니터링, 재정적 책임을 지므로 인증된 만남이 통계적으로 규제 없는 상호작용보다 안전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