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용 AI 부조종사는 병사 개인의 전장 습관을 학습하고, 노획된 복제본은 식별 가능한 그 행동 흔적을 수십 년에 걸쳐 작전에 다시 투입한다.
전장 부조종사는 곁에 있는 사람들의 순간적인 판단을 흡수하며 발전한다. 노획된 체계를 복제하고 재학습시킬 수 있게 되자, 병사의 몸에 밴 반사적 행동은 복무 기간도 충성의 대상도 넘어 살아남는다. 퇴역 군인들은 국가가 장비와 정보의 소유권은 인정하면서도 모델 안에 재현된 사람에게는 자신의 행동 흔적을 통제할 지속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오후 4시 20분, 마르세유에서 퇴역 의무병 레일라는 재판소가 자신의 독특한 손짓으로 만들어진 가짜 후송 통로의 드론 영상을 재생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판사들이 법적으로 그 동작이 한 정부의 소유물이라고 설명하기도 전에 딸이 먼저 어머니의 손짓을 알아본다.
학습된 전술 양식의 소유권을 개인에게 부여하면 정당한 전장 증거 분석을 방해하고, 국가가 사생활 보호를 내세워 전쟁 범죄의 증거를 숨기게 할 수 있다. 행동 자체를 재산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엄격한 관리 규칙과 작전상 재사용 제한을 두는 편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오후 4시 20분, 마르세유 법정. 퇴역 의무병 레일라는 가짜 대피로에서 자기 손짓을 봅니다. 전쟁이 사람보다 반사신경을 오래 쓰는 장면이죠. 전장 인공지능은 이동과 교신, 응급 판단을 계속 배웁니다. 노획된 기체 1대의 학습 상태만 복제해도 수백 대를 훈련할 수 있죠. 적은 레일라의 손짓을 구조 신호로 재현합니다. 원래 사람을 살리던 동작이 아군을 함정으로 보내는 표식으로 바뀝니다. 재판부는 학습된 군사 행동을 파병 국가의 자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레일라의 삭제 요구는 막히죠. 이후 고용주와 국경기관은 퇴역자의 몸에 남은 습관까지 추적합니다. 복제된 행동 데이터가 채용과 이동의 보안 등급으로 번지는 겁니다. 전쟁범죄 증거를 개인 소유로만 돌릴 수도 없습니다. 복제된 본능에도 기한은 필요할까요. 그 책임은 국가, 기업, 당사자 중 누가 정해야 할까요?